2025. 10. 24. 14:57ㆍ유용한 생활정보
우리 아이의 첫 학교 생활,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!

1. 취학 대상자
대상 연령: 2019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(만 6세)
조기 입학: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중 희망자
입학 연기: 2019년생 중 1년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
초등학교 입학은 모든 아동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.
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배정되며, 별도의 신청 없이도 취학통지서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.
2.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
구분 |
일정 |
담당 기관 |
주요 내용 |
| 취학아동명부 작성 | 2025.10.1.~10.31. | 읍·면·동 | 관내 취학대상자 명부 작성 |
| 조기입학·입학연기 신청 | 2025.10.1.~12.31. | 읍·면·동 | 보호자가 직접 신청 |
| 통학구역 설정 통보 | ~2025.11.28. | 교육지원청 | 입학기일 및 학교 배정 |
| 취학통지서 배부 | ~2025.12.20. | 읍·면·동 | 온라인·우편 발급 |
| 예비소집 | ~2025.12.31. | 학교 | 대면 예비소집 실시 (초등학교별 지정일) |
| 예비소집(추가) | ~2026.1.30. | 학교 | 미참석자 대상 추가 소집 (학교에 따라 실시되지 않을 수 있음) |
| 입학일 | 2026년 3월 초 | 학교 | 학교별 일정에 따라 입학식 |
3. 취학통지서 받는 방법
🔹 온라인 발급 방법 (정부24)
정부24 홈페이지
→ ‘취학통지서’ 검색 후 신청
기간: 2025.12.3.(수)~12.20.(토)
간편하게 집에서도 확인 가능!
🔹 오프라인 발급 방법(주민센터)
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 또는 방문 수령
기간: 2025.12.11.(목)~12.20.(토)
✳ 취학통지서에는 배정학교, 예비소집일, 입학일이 함께 표시됩니다.
4. 예비소집, 꼭 참석해야 하나요?
예비소집은 학교에서 입학 전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대면으로 진행이 원칙이며, 부득이한 경우 개별 방문도 가능합니다.
불참 시에는 학교에서 유선 연락 및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합니다.
★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와 경찰을 통해 소재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주세요.
5. 조기입학·입학연기 신청 방법
기간: 2025.10.1.~12.31.
장소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준비물: 신분증, 신청서(센터 비치)
| 구분 | 신청 대상 | 비고 |
| 조기입학 | 만 5세(2020년생) 보호자 | 신청만으로 가능 |
| 입학연기 | 만 6세(2019년생) | 1회만 신청 가능 |
☞ 입학연기 후 다시 연기할 수 없으며, 다음해에는 ‘취학유예’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.
6. 전입·전출 시 유의사항
전입 후: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에 자동 등재
전입, 전출 예정으로 학교 배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읍·면·동 및 학교에 즉시 문의후 안내에 따라 처리
7. 미취학·취학유예 아동 관리
입학 전 아동의 건강, 발달상 사유로 입학이 어려운 경우, 취학유예 신청 가능
유예 사유가 인정시 교육지원청, 주민센터, 학교에 통보
부모님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
√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 확인하기
√ 예비소집일 및 시간 학교 안내문으로 확인하기
√ 입학 준비물 및 학교생활 안내 숙지
√ 전입·전출 시 반드시 주민센터 및 학교에 통보
마무리

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첫걸음입니다.
부모님의 꼼꼼한 준비와 관심이 아이의 즐거운 학교생활의 시작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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